김종인 "이해찬 복당, 당헌·당규 따라서 가는 것"
'홍의락 등 복당' 질문에 "다른 무소속 의원들은 우리 당과 별로 관계 없었던 사람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7 16:34:09
△ 국방안보센터 창립회의 자리한 김종인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7일 이해찬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느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센터 창립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또 '여당 탈당파 의원들의 새누리당 복당 문제'를 언급하자 "새누리당의 일은 새누리당의 일이고 그것을 왜 나한테 자꾸 묻느냐"고 반문했다.
홍의락 의원 등 다른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 "다른 무소속 의원들은 우리 당과 별로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자는 탈당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에는 예외로 복당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이후 복당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더민주 안팎에선 오는 8월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친노계 좌장격인 이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김종인(왼쪽)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센터 창립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방안보센터장으로 임명된 백군기 전 의원. 2016.06.1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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