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9차 변론…건보공단 vs 담배회사 공방 치열
폐암 등 흡연으로 인한 폐해, 누구의 탓?<br />
’법적 인과관계’ 쟁점으로 뜨거운 논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7 15:53:15
(서울=포커스뉴스) 2년동안 진행돼 온 정부와 담배회사간의 법적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동관 466호)에서 진행된 담배소송 9차 변론에서는 ‘법적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자신들이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했던 시기가 1989년 이후라는 이유로, KT&G의 담배를 피운 대상자들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 대상자들은 경고문구 등을 통해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흡연한 것이므로,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공단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담배 제조 과정에서 첨가물을 통해 그 위험성을 증가시켰다고 반박했다.
또 국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공단측 변호인은 “이번 사안은 담배회사들의 일련의 행위들이 폐암 등 질병 발생에 공동 원인이 된 경우로써, 법리적으로도 피고들에게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측이 반박한 ‘미국 케슬러 판결이 미국 내에서는 아주 예외적이고 비주류적인 판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반박을 했다.
공단측 변호사는 “미국 연방정부가 7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RICO(조직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법원의 판사 케슬러는 담배회사 내부 문건을 토대로 ‘니코틴의 함유량과 전달을 컨트롤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평결이 내려진 75건 중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평결이 41%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담배소송에서도 담배회사들은 오래 전부터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비윤리적인 전문가들을 활용해 자신들의 왜곡된 주장을 뒷받침해왔다는 연구 논문을 제시하면서,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에서 연구 결과를 왜곡하려 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전문가의견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흡연으로 인하여 한 해 5만8000명이 넘는 국민이 사망에 이르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담배회사들이 자신들의 담배 판매량을 늘리고,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을 스스로 돌아본다면, 피해자인 흡연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BERLIN - DECEMBER 13:A man smokes a cigarette December 13, 2006 in Berlin, Germany. Chancellor Angela Merkel is scheduled to meet with German state governors later in the day to discuss a proposed law on banning smoking in bars, restaurants, hospitals and schools.(Photo by Sean Gallup/Getty Images)2016.04.1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