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지역사무실 압수수색

"보좌진 월급 빼돌려…정치자금법 위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7 15:01:41

△ 이군현 새누리당 통영시고성군 후보.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17일 오전 경남 통영과 고성에 있는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월급 약 2억4400만원을 빼돌려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4선의 이 의원은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지역구에 홀로 후보등록을 해 무투표로 당선됐다.(대구=포커스뉴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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