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왜 나는 못 쉴까?…공휴일 양극화 없애는 '평등휴식법'

국경일·공휴일 관련 법안 통합, 대통령령 아닌 '법률'로 제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6 17:18:58

△ 파란 하늘 아래 출근길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5월, 어린이날(5일)과 그 주 토요일(7일) 사이엔 낀 6일은 임시공휴일이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3명 중 1명은 임시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임시공휴일 지정이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말 그대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지정한다.이 법령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1일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성탄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일이며 제일 마지막 항목으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두고 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바로 이 항목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무조건 쉴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업체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민간기업의 노동자들은 법령이 아닌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따른다.

만약 취업규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정한다고 명시돼있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돼 쉴 수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빠졌다면 경영자에게 휴식을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없다. 노동조합의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휴일에 관한 규정이 불리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결국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일수록 임시공휴일은 '그림의 떡'처럼 거리가 멀어질 뿐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서병)은 이 같은 '공휴일의 양극화 현상'을 없애고 노동자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4일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엔 김경협·변재일·우원식·원혜영·이인영·이학영·인재근·정성호·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공휴일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공휴일을 제정하도록 하고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며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쉬는 날로 만드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완전한 휴식을 보장하자는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아울러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비정규직·교대근로자들에게도 공민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 또한 법안에 포함됐다.

한 의원은 같은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휴식권과 관련된 패키지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공휴일을 연차로 계산하지 못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계산함으로써 근로자의 완전한 연차 사용권을 침해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기업의 경우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한다.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2015.09.0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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