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조사 거부, 별건으로 조사”…과태료 부과 가능성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의 ‘부적절한 식사’ 논란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6 13:13:06
△ 방통위 전체회의 참석한 최성준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독 사실조사 거부 사항에 대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과는 별건으로 조사한다. 방통위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방해 행위는 많았지만 별건으로 징계하는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조사방해나 증거인멸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행위가 단통법 13조 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거부·방해에 대해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는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별건으로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 하면서 기존 사항과는 달리 빨리 처리를 하면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방해행위는 지난 1일과 2일 벌어졌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관련 단독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차별적인 리베이트를 지원하며 불법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혐의 또한 파악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1일 방통위는 오전 11시에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지만, LG유플러스 측은 오후 6시까지 자료제출을 미루며 시간을 끌었다.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의 절차적 문제,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조사거부 방침을 밝혔다.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오전 9시45분쯤에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임원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철수했다. 이날 방통위는 “관련법에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바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단독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LG유플러스는 여기에 회신했다. LG유플러스는 3일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박 국장은 “둘째날 회의실에서 응대를 하면서 LG유플러스가 밝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거나 임원이 책상을 두드리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항명사태가 법적으로 조사 거부·방해에 해당하는지 LG유플러스의 임직원들의 현장조사 확인서 제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독 사실조사 관련 건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장이 사실조사 하루 전인 5월31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는 관경유착 논란이 일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해당 공무원은 이번 조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 박 국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입을 닫았다.(과천=포커스뉴스)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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