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꼼짝마"…한의사협회, 모범적 활동 '눈길'

복지부-인터넷기업협회 손잡고 추진<br />
한의사협, 한달간 40건 복지부에 제보 <br />
"인터넷 불법광고 모니터링 매주 상시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4 16:29:28

(서울=포커스뉴스) 불법 의료광고에 의료단체가 칼을 빼 들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권한은 없지만, 복지부가 올초 인터넷기업협회와 맺은 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의료광고 심의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기승을 우려, 인터넷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치·협 의료인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으로부터 불법 의료광고 제보를 받게 되며, 이를 토대로 인터넷 상에서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발될 시 인터넷기업협회에 불법 의료광고 셧 다운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14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각자 규칙에 따라 인터넷 의료광고 불법 적발을 위해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총 21건을 1차적으로 적발해 보건복지부에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명단을 제출했다.

한의사협회 또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총 40건을 복지부에 제보했으며, 이중 25건에 한해 복지부는 인터넷기업협회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현재 의료법 제56조에 의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특히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을 고를 때 한 질환에 특화된 '전문'이라는 용어의 표기는 복지부의 인증을 받아야지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개인 임의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며, 이는 환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름철 성행하는 다이어트·성형 관련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블로거를 통한 마케팅이 활성화 돼 있다"며 "광고성 대가를 주고 홍보대행사를 사용해 사용후기를 남기는 것은 위법이지만, 환자가 직접 후기를 남기는 것과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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