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정식재판 청구 연예인…벌금형 '확정'
실명 공개 및 혐의 내용 공개에 대해 부담 느낀 것으로 전해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3 18:12:08
△ [그래픽]여자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유명 여배우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명 여배우 A(29)씨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해 오는 29일 예정됐던 첫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또 이번 정식재판 청구 취하로 A씨에게 내려진 벌금형은 확정됐다.
A씨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게 된 이유는 약식명령과 다르게 정식재판 과정에서 이름이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이 공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로부터 소개를 받은 한 재력가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2015.08.2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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