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구명로비 혐의' 최유정 첫 재판…입장표명 미뤄
변호인 "증거 기록 검토 다 못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3 17:33:34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재판부 등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51) 변호사의 첫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보통 피고인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만 최 변호사 측은 기록검토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장발표를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변호사법 110조와 111조를 위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40)씨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내역, 최 변호사의 휴대전화 내역,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 변호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변호인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30분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9월 정 대표와 송씨에게 보석이나 집행유예 판단을 받아 내겠다며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변호사법 110조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이익을 받기로 한 행위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은 최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대표와 다투다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폭로전이 이어졌고 법조계를 넘어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그 몸집을 키웠다.서울법원종합청사.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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