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3D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등 다룰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3 15:17:32
(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3D 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공청회를 연다.
3D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됐다. 미래부는 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22일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했고 올해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태홍 3D산업진흥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규칙 제정안 발표, 산학연 등 전문가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3D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들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