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 소환…'배출가스 의혹' 첫 소환 조사
참고인 신분 소환…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가능성 높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3 10:38:46
△ 검찰
(서울=포커스뉴스) 폭스바겐 배출가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폭스바겐 임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배출가스 의혹이 불거진 후 폭스바겐 임원에 대한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3일 오전 10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윤 이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차량 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조작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윤 이사의 경우 이날 수사 과정 중에 곧장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폭스바겐 내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검찰은 윤 이사 조사 중 혐의점을 찾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윤 이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한차례에 끝나진 않을 전망이다. 윤 이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폭스바겐 임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검찰은 향후 필요할 경우 윤 이사를 추가로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렸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동시에 핵심내용이 빠지거나 부실한 내용인 리콜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해 타머 사장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환경부가 타머 사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독일 본사가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결함발생원인을 결함시정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을 형사고발하게 된데는 환경부가 폭스바겐 사태에 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고발건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독일 본사를 통해 제출한 솔루션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며 "승인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상반기 중 리콜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 도중 폭스바겐이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 성적서 일부와 국립과학환경원에 제출한 배출가스 및 소음 성적서 일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된 연비시험성적서는 48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립과학환경원에 제출한 26개 차종의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성적서의 경우 37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코리아 한국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가 입주한 건물 입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16.02.19 강진형 기자2016.06.09 이균진 기자장지훈 기자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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