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장실질심사 응하지 않는 의원 징계키로
지상욱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는 의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3 10:08:19
△ 혁신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희옥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1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는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게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전했다.
지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는 의원은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윤리위원회를 강화해 위원장 등 위원회 소속 인사를 2/3 이상 외부 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지 대변인은 "당 윤리위원회를 강화해 위원장과 위원 2/3을 외부인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당 대표의 임기와 상관없이 2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희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6.13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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