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인들 상습 폭행한 40대男 '징역'

판사 양형이유 "특별예방 위해 중한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2 13:19:02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12일 낮12시20분쯤 서울 광진구 뚝섬시민공원에서 이모(64)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박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3시30분쯤 뚝섬시민공원에서 애완견을 두고 말다툼을 벌여 김모(71.여)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 박씨는 같은 범행으로 17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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