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방산비리 '이적죄로 처벌'…법률개정안 2건 발의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의원 21명 발의<br />
"군용물 관련 비리는 무관용 원칙 적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1 17:19:02
△ 발언하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군형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21명 의원은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변 의장 등은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여 온 것이 현실"이라 꼬집었다.
변 의장 등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며 개정 법률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며 "일반 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형법 제75조는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등에 관해 형법상 절도와 사기, 횡령, 배임, 장물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두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형법상 '수뢰'와 '제3자뇌물제공', '사문서 등의 위조와 변조', '횡령·배임', '사기' 등을 저질렀을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방산비리에 대한 강한 처벌을 규정한 개정안 제출에는 변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변 의장은 지난 2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선 2010년 총선 공약에서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했다"며 "이 공약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가 인정해 주었다. 즉각적인 후속 입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변 의장을 비롯해 강훈식·금태섭·김상희·김영호·김정우·김철민·문미옥·박경미·박찬대·신경민·신창현·위성곤·윤관석·이원욱·이찬열·이철희·임종성·최운열·표창원·한정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변재일 더불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6.06.0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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