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법적 절차 어긴 성과연봉제 추진 무효"

성과연봉제 진상조사 결과 보고…고용부 장관 해임 건의키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8 16:34:30

△ 우상호 모두발언

(서울=포커스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정부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법적 절차를 어긴 성과연봉제 추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브리핑에서 "우리 의원들이 일부 기관만 방문해 조사 했지만 광범위하게 불법, 탈법, 인권유린이 현장에서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공기관장이 이런 식으로 노사관계를 깨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직원들에 불이익하게 바꾸는 것은 불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며 "기재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서로 뭉치면 못하는 게 없다고 착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경고한다. 정부 지침이 법위에 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현장에 벌어진 불법, 탈법, 인권 유린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발 할 건 고발하고 국회서 따질 건 따지겠다"며 국회 차원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이 문제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분명히 나왔고 여야 정책위의장 사이에도 합의된 사안"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고 대통령 면담에서 얘기된 내용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 나라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나.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통고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한 것은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발언에 근거했다. 노동법을 준수토록 감도해야 할 부처의 장관이 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등 양대노총 공공부분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40여명의 참관했다.

특히 브리핑 이후 일부 조합원들은 우 원내대표를 향해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인가. 국회 특위를 발표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곤혹스러워하기도 했다.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6.0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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