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난폭운전에 아내 시켜 허위자백까지…30대男 구속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들이 받기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8 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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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난폭운전을하고 아내에게 대신 자백하도록 시킨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구 청구역 부근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의 정지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골목에 주차된 오토바이 두 대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다음 날 차량 소유주인 최씨의 아내 김모(40)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김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낀 경찰은 김씨의 주변인물 탐문하던 중 김씨의 남편 최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김씨의 휴대전화로 포털사이트에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벌금 얼마?'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기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주거지에서 무단 전출을 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 김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최씨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해 불기소(죄 안됨)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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