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헌법 34조, 삶 보호 기둥될지, 장식품 전락할지 국회에 달려"

"헌법 제34조, 입법 통해 구체적 권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8 10:23:37

△ 생각에 잠긴 안철수

(서울=포커스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8일 "헌법 제34조가 살아있는 주권자 삶을 보호하는 기둥이 될 것인지 문서상의 구두선에 그칠 것인지 여부가 20대 국회 4년에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 속히 일해야 한다. 국민들이 마냥 인내하면서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끝나기를 기다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울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제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마지막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 대표는 헌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열거하면서 "헌법학계는 헌법 제34조에 대해 추상적 권리, 혹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라고 해석한다"며 "즉 헌법 조문만을 근거로 바로 국가에 대해서 사법적 규제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여기서 바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국회가 헌법 제34조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또 기존 입법에 대해서 입법 내용을 자주 보충하고 사회 변화에 맞춰서 입법 내용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으면 헌법 제34조는 선언적인 조문, 심하게 말해서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 사회의 오늘의 현실은 여성, 청소년의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산업현장 등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이 끊이지 않고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공도체가 위기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변곡점에 제20대 국회가 서 있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의 산문집 '휘파람 부는 바람'에 있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이라는 시구를 인용하며 "국민의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으로 헌법 제34조가 입법을 통해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삶을 보호하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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