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 등 9명 '무더기 영장'

법원, 10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9 13:42:1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 등 9명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8일 노병용(65) 롯데마트 전 대표와 박모 전 상품2부문장,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 등에 업무상 과칠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PB상품 기획을 담당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D사 조모 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김모 전 본부장과 조모 일상용품팀장, 이모 법규관리팀장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제작을 담당한 용마산업 김모 대표과 옥시에 유리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노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한다.

검찰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인명피해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 관계자들의 경우 실험을 거치지 않아 안정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음에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영장 청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유 교수의 경우 PHMG의 공기 내 농도 측정 실험을 진행할 당시 옥시에게 개인계좌로 24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한 옥시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1억원 중 60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연구원 명의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회장과 이철우(73) 전 롯데마트 대표의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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