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로켓닷컴 대표 "변호사와 직접거래, 법조브로커 막는 길"

"사법불신 야기하는 법조브로커, 직접 거래로 차단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8 15:21:04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최유정-홍만표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가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이병철 로켓닷컴 대표가 법조브로커를 통한 법조비리 해결 방안으로 변호사들과의 직접 거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8일 "지금 우리 사법구조는 성실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정보가 없다"며 "변호사들도 사건수임을 위해 자신을 홍보할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맥을 통한 영업이 아니고서는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브로커는 국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전관을 운운하며 일반비용보다 과한 수임료를 요구하고 소개료까지 챙기는 브로커의 특성상 일반 서민들의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법조브로커 해결 대안으로 "법조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변호사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가 저비용으로 자신의 신뢰도와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홍보수단이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이뢰인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본 뒤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며 "변호사의 신뢰도나 실력이 공개시장에서 의뢰인들에게 평가돼야 브로커들의 활동을 막고 폐쇄적인 법률서비스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의 법률 서비스 오픈마켓인 '로켓닷컴'(www.lawket.com)은 법률상담을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O2O'(Online to Offline) 방식의 서비스로 의뢰인 개인과 변호사 개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로켓닷컴은 의뢰인이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택해 적정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고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수임료 환불도 가능해 법률시장의 변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2015.08.3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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