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열정페이' 비판한 패션노조 대표 '벌금형'

법원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 사용…저작권법 위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7 22:50:27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디자이너 이상봉씨의 '열정페이' 행태를 비판한 패션노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션노조 대표 김모(3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송 판사는 "김씨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영리 목적이 아닌데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14년 12월 사진작가 A씨가 찍은 이씨 누드사진을 이용해 '올해의 청년착취대상 수상자 후보' 포스터를 만들어 지난해 1월6일까지 4차례에 걸쳐 페이스북과 온라인 카페 등에 게재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4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패션노조를 고소했고 패션노조는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명령에 불복한 패션노조는 지난 2월 29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판결을 받았다.

패션노조는 지난해 1월 '패션착취대상' 1위로 이씨를 선정해 디자이너실 노동자들의 급여 실태를 알렸다.

당시 이씨의 디자이너실은 야근 수당 포함 견습직원에게 10만원, 인턴에게 30만원, 정직원에게는 1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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