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한 3년으로 설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9 10:00:30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한 3년으로 설정

(세종=포커스뉴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영선 사무총장,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이병원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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