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김수민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해 검찰보다 철저 조사해야"
"국민의당 도덕성·윤리성과 연결시키는 수사·언론보도 유감"<br />
"정치적 목적·편파적 과잉수사하면 당력 총동원해 대응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0 10:40:04
△ 선출소감 발표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
(서울=포커스뉴스)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자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과 관련, "우리 당도 검찰 수사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검찰보다 더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며 "검찰 수사 이전에라도 진상이 문제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어 "이 사건이 마치 우리당의 도덕성, 윤리성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수사 된다든지 언론 보도되는 모양새를 보면 매우 유감스럽다"며 "두분 의원뿐만 아니고 관련 참고인, 당직자 모두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법에 따른 적절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겨서 편파적, 불법적 과잉수사를 한다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두 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런 문제가 지켜지지 않게 되면 이 수사를 공정성을 잃은 정치수사로 규정하며 당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부의장은 지난 9일 국회부의장 선출 이후 이어진 언론보도에 대해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마지막은 벌금 80만원 선고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쓰려면 제대로 쓰라"며 "네 번 구속 네 번 무죄고 나머지 80만원은 예비후보 등록 없이 법의 테두리에서 잘 봐달라 얘기 한마디 했다고 해서 5번째 기소돼 8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이것도 경선운동인데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 (생각)해 재심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확정판결에 대해선 재심사유가 안되고 민사로만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며 "(이것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내놓고 있다"고 부연했다.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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