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논란에 법무부 감찰 도마…'제식구 감싸기' 반복
법무부, '직권감찰' 가능했지만…진경준 감싸기 논란<br />
4년간 검사 징계 보니 228명 중 42명 징계…대부분 '경징계'<br />
내부 징계, 요구는 검찰총장·결정은 법무부 장관…이원화 시스템도 도마<br />
감사원, 법무부 감사 권한 있지만…개인 징계는 4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9 12:21:21
△ 법무부청사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주식 대박' 논란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두고 법무부의 초기 부실 감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진 검사장의 재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6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면서다.
당시 공개된 진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대부분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재산 형성에는 지난해 126억원에 처분한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가 결정적이었다.
조사 결과 진 검사장의 한해 재산 증가액은 39억원이었고 넥슨 주식투자로 10년새 120억원의 재산 증식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곳곳에서 넥슨과 진 검사장 사이 '검은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넥슨은 초기 주식 매입 자금을 자신들이 대여해줬다고 인정했다. 이자는 없었다.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 증폭하면서 검찰은 강경한 수사를 다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초기 법무부 감찰을 통해 잡아낼 수 있는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왜 초기 감찰을 통해 진 검사장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을까.
◆ 법무부, '직권감찰' 가능했지만…진경준 감싸기 논란
당초 진 검사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무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의결 등의 조치 없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게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전에 진 검사장에 대한 직권감찰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감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공직자 재산 공개가 윤리위 소관이라는 이유로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진 검사장의 사표가 제출됐을 때도, 징계 요구가 빗발칠 때도 추후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법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일 넥슨이 진 검사장의 주식매입에 4억원을 대여했다고 밝힌 후였다. 그제서야 법무부는 대검에 검찰총장 징계 신청을 요청했다.
법무부의 징계와 동시에 검찰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모든 책임을 공직자윤리위에 떠넘긴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 4년간 검사 징계 보니 228명 중 42명 징계…대부분 '경징계'
법무부의 '제식구 감싸기'는 비단 이번 사안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55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42명에 불과했다.
비위 검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직무태만 68명, 음주 등 기타 64명, 재산등록 51명, 품위손상 24명 등 총 228명이었다. 결국 징계를 받은 42명을 제외한 나머지 186명은 모두 경고·주의 처분으로 끝난 것이다.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 역시 드물었다. 법무부 소속 비위공무원 중 69.1%는 감봉이나 견책 같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검사에 대한 징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며 징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경징계에 그쳐 징벌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다.
◆ 내부 징계, 요구는 검찰총장·결정은 법무부 장관…이원화 시스템도 도마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가진 것은 법무부 뿐이 아니다. 대검찰청 역시 감찰부서를 운영하며 검사 및 검찰 공무원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한다.
한가지 업무를 두 곳의 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검찰 조직에 대한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가 전담해왔다. 그러나 2005년 법무부에 관련 부서가 생기면서 역할이 이원화되기 시작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 조직의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에 꾸려져 있다. 그러나 징계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은 검찰총장의 몫이다. 징계심의 개시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징계 사안을 검토해 징계심의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안을 검사징계위원회에 넘긴다.
징계위는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6명의 위원들과 함께 징계 결정을 내려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 처럼 두 기관에서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징계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사안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진경준 검사장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리위가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지난달 17일이었다. 그러나 같은달 23일 법무부가 진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할 때까지 법무부는 어떤 징계 절차도 논의하지 않았다.
넥슨의 주식 매입 대금 대여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대검에 징계 심의를 요청해달라는 의견을 내려보냈을 뿐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감찰기구를 특별수사기구 형태로 단일화해 암행 감찰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찰의 실효성을 강화해 내부 자정에 애쓰자는 목소리인 셈이다.
◆ 감사원, 법무부 감사 권한 있지만…개인 징계는 4년간 2건
법무부나 검찰 조직에 대한 감사 권한은 감사원 역시 가지고 있다. 특정 기간을 정해 진행하는 '기관운영감사'에서 법무부 역시 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원의 징계문책 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국민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 유용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징계문책이 한 건,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의견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특정 품목을 공급품목으로 지정한 법무부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한 건이었다.
같은 기간 검찰청에 대한 징계문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비단 개인에 대한 감사 뿐이 아니었다. 감사원이 법무부에 4년간 주의·통보·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총 58건이었다. 검찰청의 경우 같은 기간 통보·권고·시정은 단 한건도 없었고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1건씩 3건에 불과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법무부의 경우 내부 징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징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결국 이같은 감시 역할을 외부 기관인 감사원이 함께 진행해야 하지만 비위 사건보다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 "내부 감찰따른 징계, 제 살 깎기란 인식 버려야"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두고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L씨는 "내부에 만연해 있는 '봐주기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감찰을 통해 이를 적발하고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형사적인 처벌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데 우리 검찰 조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폐쇄적인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부서는 조직 내에서도 3D직업으로 분류된다. 한솥밥 먹는 직원들을 감시해야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감찰을 하는 직원도 주위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고 비리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L씨는 "내부 감찰이 제대로 이뤄져서 징계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괜히 중징계를 내렸다가 검찰 조직 전체가 비리덩어리로 보이겠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며 "그러니 징계를 내리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심하려고 하고 대외적으로 기소를 하거나 추가 형사처벌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도 검찰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미 대외적으로 검찰이나 법무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시점에서 감찰 기구들이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진희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조직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 개인의 비리로 조직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징계를 안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당장은 검사들 왜 이러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징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단속을 하는 게 더욱 신뢰를 쌓는 방법"이라며 "내부적으로 강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에 있는 검사들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 전관예우나 법조비리 문제도 불거지는 것"이라며 "비위가 적발됐을 때 중징계를 한다고 하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지만 징계수위에 비해 얻는 이익이 크다보니 계속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내부 징계 강화와 함께 외부적인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징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형사 처벌 등의 외부 제재 수단도 엄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