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이동통신시장, 방통위 징계 줄줄이 예고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거부로 가중처벌 가능성<br />
방송통신사에 대한 결합상품 보조금 및 경품 관련 제재도 이뤄질 전망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8 2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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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잠잠했던 이동통신시장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연이은 제재가 예고되면서 업계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내달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조사결과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방송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결합상품 보조금 관련 현장 사실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방통위는 결과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연초부터 이통사를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행위 제재, ‘중고폰 선보상제’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 20%요금할인제 가입 거부·회피행위에 대한 제재 등 굵직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통사들은 억단위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몇몇의 일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및 개인정보 미관리 제재가 있었을 뿐 이통사 대상의 큰 제재는 없었다. 때문에 단통법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위반행위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6월 들어 이통사 제재가 줄을 이을 전망이어서 업계가 긴장중이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차별적인 리베이트를 지원하며 불법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혐의 또한 파악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사실조사를 7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점과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가 사실조사를 겁부한 지 이틀 만에 조사에 협조하며 사태가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방통위가 ‘가중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당장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조사거부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담당 사무처를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제재도 예고됐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과도한 경품(보조금)을 제공한 통신사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방통위의 결합상품 경품 기준은 단품 19만원, 인터넷+IPTV 등 2종 상품 결합(DPS),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등 3종 상품 결합(TPS) 25만원 등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뜸해진 이통시장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결합상품 시장으로 몰린 것이다. 방송통신사들은 법적 범위를 넘어서는 경품과 상품권 제공 등을 틈틈이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방통위의 대규모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 발표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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