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일감 주고 억대 리베이트 받은 혐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9 11:50:10
△ page3.jpg
(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을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에 일감을 주고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2억382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허위로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한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은 선거 홍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의 관련 업무를 총괄 처리하면서 김수민 의원·왕주현 사무부총장과의 사전보고 및 지시 등에 의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수민 의원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통해 선거공보 제작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 TV광고 등을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6820만원을 제공받았다.
TV광고 대행업체 대표는 동시에 업체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TF팀의 팀원들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또한, 이들은 불법정치자금 2억3820만원을 수수하기 위한 명분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9대 국회에서 보좌관의 급여를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4선·경남 통영고성)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왼쪽부터 김수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