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
9월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7 17:48:18
△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무게
(서울=포커스뉴스) STX조선해양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STX조선이 한국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 이병모 대표가 맡았다.
법원은 이해관계인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인 설명회 및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법원은 오는 21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고 7월11일까지 조사위원들의 중간보고서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7월28일까지 채권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앞서 STX조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로 4조4000억원이 투입됐지만 구조조정에 실패해 5월27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STX 남산타워 건물 로비에 LNG선 모형이 놓여져 있다. 2016.05.25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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