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 후배가수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씨, 검찰 조사단계에서 폭행혐의 부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7 17:47:07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모(22)씨를 때린 혐의(폭행)로 김창렬(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월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원더보이즈 멤버 일부가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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