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미화원, 다른 공무원과 단체교섭 창구 분리해야"

"미 분리 시 환경미화원 이익 반영 안 될 가능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7 16:24:51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은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크게 달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가 "다른 직종과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정년 및 채용방식 등 고용형태도 다르다"면서 "다른 직종의 근로자가 다수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돼 단체교섭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고 노조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면서 "창구 단일화를 유지해 얻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제주시청 노조와 서귀포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는 제주도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해왔다.

제주도 내에는 제주시청 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 이외에도 전국공무직노조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 등이 있다.

이들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고자 2013년 1월 전국공무직노조를 교섭대표로 뽑았고 제주도와 단체교섭을 해 단체협약·임금협약을 맺었다.

이후 제주시청 노조 등은 2015년 7월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다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그러자 지노위는 "근로조건과 근로행태에 큰 차이가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관행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시청 노조 등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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