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캐시카이 행정처분" vs 닛산 "불법없다" 입장차 팽팽
환경부 “한국닛산 해명, 설득력 없어”<br />
한국닛산 “불법장치 쓰지 않았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7 15:14:06
△ 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청문결과 및 행정처분계획 발표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가 배기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함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인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환경부는 타케히코 사장, 토시히로 상무 등 12명을 소집해 청문 절차를 밟았음에도,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닛산 측은 이날 청문회에서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일뿐 임의설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시험 시간인 20분 동안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행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대해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 인증취소, 리콜명령, 신차 판매정지,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한국닛산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한국닛산 측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하여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닛산은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키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환경부에 전달했다”며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도 중지 했다”고 덧붙였다.(세종=포커스뉴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닛산 캐시카이 엔진룸 개략도를 보이며 엔진배기온도에 따른 배출가스 장치 작동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주)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824대)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 3억 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기 때문에 2016년 6월 7일 리콜서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인증 위반으로 고발(2016년 1월 27일)한 것과 별도로, 리콜명령 이행 위반으로도 환경부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2016년 1월 19일)된 상태이다. 2016.06.07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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