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그라지지 않는 헬스장 '환불 횡포'…"계약해지 불만 급증"
헬스장 계약해지 깐깐, 위약금 과다 청구 대부분<br />
환불조건 꼼꼼히 따져야…신용카드 할부 결재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7 13:49:22
(세종=포커스뉴스)
#. 지난해 A모 씨는 B헬스장을 통해 개인트레이닝(PT)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PT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A씨는 개인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 A씨가 체결한 이용 계약은 20회 PT로 7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 당시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재한 A씨는 5회만 이용한 후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헬스장 측은 총 비용의 50%를 위약금으로 제시했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시 위약금(총 비용의 50%) 및 1회당 수업료 50만원을 적용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 C헬스장을 이용하던 D모 씨도 헬스장 측의 횡포에 분을 삭이지 못했다. D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 휴회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3개월 뒤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휴회기간도 이용기간에 포함시키면서 분쟁이 생긴 것. 더욱이 헬스장 측은 무료제공이던 서비스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부가세 등의 공제를 운운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헬스장·요가시설 등 스포츠센터들의 해지·환급 거절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헬스장 및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보다 18.8% 급증했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86.1%(1174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이 12.8%(175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위약금 과다요구’가 42%(572건)를 기록했다. 이어 ‘계약해지 거절’이 35.4%(483건), 환급 지연이 8.7%(119건) 등이었다.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는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 정산 △무료제공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 공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 계약해지·환불거절 △소비자 환불요청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권유 회피가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폐업·사업자 변경으로 약정서비스 이용 불가 △사업자의 일방적 운동프로그램이나 트레이너 변경 등 계약내용 미이행 등이 있었다.
홍인수 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장은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 도중 계약을 해지하는 등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한 헬스클럽과 요가학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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