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좌로 돈 입금해라" 보이스피싱 일당 4명 구속

4개월만에 피해액 2억1800만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7 12:30:04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손모(24)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통장을 제공한 A씨등 5명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안전계좌로 예금된 금액을 입금하라"고 속여 2억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장 제공자 A씨 등에게도 "통장을 제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손씨 등이 확보된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통장 제공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씨 등 3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일용직 건설일을 하다 만난 사람에게 "돈세탁 관련해 돈을 전달하고 단순히 망만 보면 전달한 돈의 1%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실제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은 검거하기가 어려운만큼 예방이 최선책"이라며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계좌이체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보이스피싱 2015.10.0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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