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행정처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7 12:06:35
△ 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행정처분
(세종=포커스뉴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닛산 캐시카이 엔진룸 개략도를 보이며 엔진배기온도에 따른 배출가스 장치 작동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주)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824대)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 3억 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기 때문에 2016년 6월 7일 리콜서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인증 위반으로 고발(2016년 1월 27일)한 것과 별도로, 리콜명령 이행 위반으로도 환경부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2016년 1월 19일)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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