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렌트카 사고났을때 운전자 車보험에서 보상 가능"
교통사고 후 대차한 차량 사고시에도 내차 보험으로 보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7 11:50:07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여행 중 렌트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이후 대차한 렌트차량이 다시 사고가 났을 때도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렌트차량은 대부분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돼 있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률이 19.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렌트차량 운전 중 사고는 렌트카업체가 렌트차량에 대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처리가 이뤄져 렌트카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교통사고로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자동부가특약'을 올해 11월 판매할 계획이다.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보험료는 3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7일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이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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