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강행 정부기관, 소송 제기"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 결정한 51개 공기업 소송 제기 예정<br />
18일 여의도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자 대회 개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7 11:24:21

△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금융노조

(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이 법률 투쟁으로 정부 정책에 맞설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의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51개 공기업을 상대로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양대노총 법률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지원단을 꾸려 각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규 등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놓은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기업은 114곳(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4개)이다. 이 중 LH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22곳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29곳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공대위는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노조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것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검찰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철폐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금융노동자 10만명이 참가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5월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공기업지부 합동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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