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필 변호사칼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7 09:43:5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구성된 바, 법원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치료비, 간병비 및 위자료와 관련한 부분'과 '일실수입과 관련한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했다.

법원은 A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치료비, 간병비 및 위자료와 관련한 부분'에 관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불법행위로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에 의해 이뤄진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A의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실수입과 관련한 부분' 에 관해서는 실질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채권 취득에 B의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느냐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법원은 위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 B는 A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일실수입 부분을 취득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고, B가 이미 혼인관계 파탄 전에 지급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 중 상당액을 이미 지급받아 소비해 버렸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 사례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해 인정되지만 그런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설명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B에게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A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이를 판단하는데 실질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재산취득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를 그 기준으로 하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유책배우자가 아닌 자가 좀 더 유리하다 할 것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