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부, 2년간 벌금·과태료 등으로 국고수입 5조원 불려"

정부의 간접적 징수 확대, 서민 등골 휘게 해<br />
교통범칙금 발급건수·액수도 2년 전보다 증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6 16:50:01

△ 박주민 세월호 유족 법률대리인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2년 새 부과한 벌금, 과태료 등을 통해 국고수익을 5조원 가량 불렸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의 경상이전수입 수납액은 총 32조654억6900만원이었는데 2년 후인 2015년의 수납액은 총 37조216억4200만원으로 4조9561억7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뜻한다. 이를 통한 세입은 또 하나의 국고 재원이 된다.

◆ 2013년 징수 수납액 32조 654억원 → 2015년 수납액 37조 216억원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부과한 2013년 경수이전수입은 총 45조3422억1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총 32조654억6900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13조803억5600만원, 불납결손액은 1963억7500만원이었다.

징수결정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가산금 2조6673억9200만원, 과징금 987억300만원, 과태료 2조1525억9200만원, 기타경상이전 수입 8조3087억2100만원, 몰수금 및 추징금 1335억3500만원, 민간출연금 4867억5100만원, 벌금 및 과료 2조3206억6600만원, 법정부담금 20조1768억4800만원, 변상금 1022억6700만원이었다.

또 설비부담금은 8억8700만원, 연금기여금 3조8834억7100만원, 위약금 1133억1700만원, 자치단체연금 부담금 4조8923억8600만원, 징계부담금 46억64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정부가 걷은 수납액은 32조원 가량이었는데 법정부담금이 12조7705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경상이전 수입(6조2857억3500만원), 자치단체 연금 부담금 4조8923억8600만원, 연금기여금 3조8834억7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듬해인 2014년 정부가 징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45조2139억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수납액은 증가했다. 2014년도 수납액은 총 34조7544억8800만원이었다.


◆ "세수 펑크 사태 탈출, 간접세 징수 확대 방법 동원 의문"

다음해인 2015년에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증가했다. 징수결정액은 47조4392억7800만원, 수납액은 37조216억42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실제로 걷어들인 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가산금 8816억3500만원, 과징금 7093억5400만원, 과태료 7974억5500만원, 기타경상이전 수입 4조9785억9100만원, 몰수금 및 추징금 1215억1400만원, 민간출연금 3958억7200만원, 벌금 및 과료 1조3109억8400만원, 법정부담금 16조7578억8700만원, 변상금 345억5400만원, 설비부담금 10억4000만원, 연금기여금 4조3911억5500만원, 위약금 1036억6800만원, 자치단체연금 부담금 6조5375억8600만원, 징계부담금 3억4700만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4년 만에 세수 펑크 사태에서 탈출했다던 지난해의 세수 흑자가 이런 식의 방법이 동원됐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다"며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의 직접세를 통한 세수확대 방안을 꾀해야지 이처럼 일반 국민 전체를 통한 간접적인 징수 확대는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징수결정액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열심히 부과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수납액(의 증가세를 보면) 징수노력을 더 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통 (벌금 등을) 부과해놓고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몇 번 보내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2년간) 더 나아가 압류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실제 수납액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교통범칙금, 2년 전보다 705억원 가량 증가

정부가 간접세를 통한 국고수입을 늘리려는 모습은 기재부 자료 외에서도 드러난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 9875건(1760억1700만원)으로 2년 전인 2013년의 288만 5126건(1054억8700만원)에 비해 209만4749건 늘었고 액수로는 705억3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지난해 경찰의 교통 범칙금 발급액 규모가 1700억원을 넘어서 2년 사이에 70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 등 경범죄를 처벌하는 통고처분의 경우 2013년 5만5455건에서 지난해 13만8832건으로 8만3377건 늘었으며, 2014년 교통범칙금 366만6196건(1334억9500만원), 통고처분 13만1961건과 비교했을 때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으로 되레 늘었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결과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정부가 2년 새 부과한 벌금, 과태료 등을 통해 국고수익을 5조원 가량 불렸다"고 주장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조종원 기자 정부가 2년 새 부과한 벌금, 과태료 등을 통해 국고수익을 5조원 가량 불렸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사진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경상이전수입 총액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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