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포괄일죄 적용…공소시효 2022년까지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포괄일죄 적용 방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4 10:21:14

△ 옥시 제품 불매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해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동일한 행위의 범죄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처벌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역시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한 것은 바로 공소시효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 일부가 지난 2009년 이전 발생한 피해자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7년)를 이미 넘어선 상황에서 이번 검찰의 포괄일죄 적용으로 모두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마지막 피해자는 지난해 숨진 피해자로 포괄일죄 적용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2022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신 전 대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옥시 제품 불매 및 옥시 예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3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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