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No.1' 국회의장의 권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 하원의장이 사실상 정당 지도자<br />
내각제 日…중의원 의장 존재감 미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3 08:58:53
△ 모두발언하는 정의화 의장
(서울=포커스뉴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역대 국회의장들에 비해 존재감이 큰 편이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5위인 국무총리보다 여론의 관심에서 묻히기 십상이었다. 반면 정 전 의장은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내 성을 갈겠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을 창립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국회의장들은 어떨까.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선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하도록 돼있다. 때문에 상원의장보단 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이 더 큰 편이다. 부통령 겸 상원의장은 의전 행사를 제외하곤 상원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투표권도 없다.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반면 하원의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미국의 하원의장은 입법현안을 조정하는 등 하원 업무를 총괄·감독하고 발의된 법안을 다룰 위원회(미국의 의회 활동의 중심축을 이루는 기관으로 한국의 상임위원회와 비슷하다)를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권력 서열 3위이자 대통령 유고 시 승계에 있어 서열 2위(1위는 부통령)이기도 하다.
이처럼 권한이 큰 미국의 하원의장은 의회 초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지명된 후 하원 본회의에서 자동 선출된다. 미국 하원의장은 한국과 달리 선출 뒤에도 당적을 유지하며 당파적으로 의회를 운영한다. 이는 미국 의회의 '다수당 책임정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선 하원의장이야말로 대통령의 최대 '적수'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으로 나뉜 일본의 의회는 중의원이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예컨대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이 부결한 법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시된다.
그렇다면 일본의 중의원 의장은 미국의 하원의장처럼 그 권한 또한 막강할까. 정답은 '아니요'다. 일본은 한국·미국과 달리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국가이며, 의원들이 직접 내각을 구성한다. 입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의장의 존재감이 굳이 부각될 필요가 없는 것.
다만 출석의원의 표결이 가부동수를 이룬 때에는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 가부동수 시 의장의 캐스팅 보트를 인정하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보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다. 아울러 일본의 참의원·중의원 의장들은 관행에 따라 당적을 가지지 않는다.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2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23 박동욱 기자 미국 의회. (Photo by Win McNamee/Getty Images)2016.01.2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일본의 참의원 본회의장. 2015.09.20 신화/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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