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넥슨 주식 대박 논란' 고발인 조사

투기자본센터 윤영대 대표, 1일 10시 고발인 조사<br />
윤 대표 "진경준·김정주 대상 압수수색 이뤄져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1 19:03:25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주식 대박' 논란으로 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진경준(49)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센터는 지난 4월12일 대검찰청에 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 측은 고발장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성실히 범죄를 척결하는 평검사들이 오해를 받게 됐다"면서 "검찰 스스로 검사를 엄벌하고 벌금을 추징해 대한민국 검사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대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고 이후 형사1부에 배당됐다. 또 같은달 12일 센터 측은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48) NXC 회장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날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윤영대 대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진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압수수색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이 넥슨재팬을 만들면서 자신의 지분 출자를 포기하고 유상증자로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식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바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에 대한 논란은 앞서 공직자윤리위가 재산 내역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윤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이같은 주식투자로 진 검사장은 지난 한해동안 37억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식 매입 과정 등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조사에 나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회의에서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진 검사장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잡지 못했다. 이날 징계 의결은 논란이 된 주식매입 의혹이 아닌 진 검사장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들로 소명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리위 소명 요구에 거짓 소명이나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해임이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이다.

윤리위 결정 이후 법무부는 같은달 23일 진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당시 법무부는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조만간 징계 절차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