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14개 생보사 입장 금감원 제출 완료…'3차 공방전' 시작
생보업계 사실상 소멸시효 지난 보험금 미지급 가닥<br />
금감원 "조만간 방향과 대응 계획 결정내릴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01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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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하더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방침에 사실상 생명보험사(생보사)가 '반기'를 들었다.
관련된 14개 생보사 중 대부분의 생보사는 소멸시효 완성된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은 상태다.
금감원은 '예외없이 자살보험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감원과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3차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14개 생보사는 금감원에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5월 31일 각사의 공식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는 5월 17일 금감원이 생보사의 임원회의에서 요구한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5월 31일 저녁까지 14개 생보사가 관련 입장을 모두 전했다"며 "중대한 사안이라 어떤 생보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와 이를 향후 발표할지 여부는 금감원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개 여부와 더불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하는 것도 금감원 상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타협'은 없다는 분위기지만 생보업계는 곤란하다는 분위기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분 중 대부분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인데 이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A생보사 관계자는 "금융이 라이센스 사업인만큼 당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회사는 또 다른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과 유사한 사례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6년 2월 26일 기준으로 14개 생보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980건, 2465억원이다. 이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314건(78%) 2003억원(81%)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삼성생명(877건) ING생명(561건) 한화생명(353건) 교보생명(338건) 알리안츠생명(137건) 신한·KDB생명(각 133건) 동부생명(119건)현대라이프(109건) 메트라이프(104건) 등의 순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은 대부분 생보사(삼성·교보·한화·ING·알리안츠·신한·NH농협·동양·동부·메트라이프생명)등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건이다. 당시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종신보험 가입 후 자살 면책기간(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돼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잘못된 약관이라고 반박, 가입자와 소송 중이다.
하급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지만 최근 5월 12일 대법원은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자살보험금 지급건 해결에 물꼬가 트인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5월 24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소멸시효가 지났다하더라도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금융감독원이 5월 24일 밝힌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생명보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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