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조선 파산없다…회생 방안 추진"

이번 주 내 진해조선소 등 현장검증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31 18:26:43

△ 위기에 빠진 STX조선해양, 결국 법정관리 수순으로 ?

(서울=포커스뉴스) 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파산선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STX조선의 청산(파산선고)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31일 밝혔다.

또 법원은 STX조선과 같은 대형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회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법원의 입장과 계획은 STX조선 이후 다른 조선사 등 대형기업이 연쇄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우선 채권자협의회와 별도로 회생담보권자, 근로자, 주주 등 개별 이해관계인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로부터 기업회생 절차와 관련된 의견을 받아 수렴하기로 했다.

또 관계인 설명회를 열어 회생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전문성 보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회생사건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회사 내 회생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 회생을 돕기로 했다.

이날 법원은 STX조선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4조원 이상이 무의미하게 소모된 부분도 지적했다.

조기에 회생절차가 신청됐다면 막대한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구조조정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STX조선은 지난 2013년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로 4조4000억원이 투입됐지만 구조조정에 실패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7일 STX조선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받은 즉시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주 중 진해조선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조선업체 빅4로 군림하던 STX조선해양이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 회생절차 및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STX 남산타워 건물 로비를 직원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2016.05.25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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