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합병 때 주식매수가 낮게 산정"

주당 5만7234원→6만6602원으로 인상 결정<br />
법원 "의도적 실적부진 가능성…객관적 가치 반영 안 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31 17:0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삼성물산이 지난해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을 다시 결정해 달라"며 낸 '주식매수가의 결정 등' 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주가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이전부터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며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을수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의 이익이 커진다"며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회장 등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일성신약 등에 주당 5만7234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성신약 등은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1심이 지난 1월 일성신약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판단을 해달라며 법원에 항고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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