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 개최
두 차례 걸쳐 공연법 시행령 개정…개정 사항 중점으로 설명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31 15:26:38
△ 소극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서울=포커스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연장안전지원센터가 오는 6월14일 오후 2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4년 발생한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적 안전진단을 받고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국민안전처가 진행한 공연장 표본점검에서 102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나오는 등 공연법 시행령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아직 공연 현장에서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시행령에 무관심하다고 판단해 공연장 관계자·안전관리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률상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 종류·주기 △재해대처계획의 작성·제출 방법 △안전교육 시행방법 등 지난해 11월과 이달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을 중점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연장 관계자의 안전 전문성 강화와 공연장 안전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위해 6월10일부터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www.stage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6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소극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안전처가 서울시·공연장안전지원센터·한국소극장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종덕 문체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소극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16.05.26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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