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미신고 과태료 최대 20%까지 인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31 11:15:14

△ 국세청

(서울=포커스뉴스) 국세청은 31일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돼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된다.

특히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2016.05.12 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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