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정보 알려주고 뒷돈 챙긴 40대 말관리사 '집행유예'
법원 "범행 전부 인정한 점 등 양형 고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30 16:39:54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말관리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698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4년 황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주마의 컨디션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뒤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관리하는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서 우승이 예상되는 마권 번호를 알려주고 김모씨 등 2명에게 2198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받은 돈 등 20억여원을 2500여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권씨가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상습도박을 하고 입금한 도박금 액수도 20억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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