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김형식 전 시의원, 뇌물수수 재판서 억울함 호소
검찰 "반성 없고 항소기각 해달라"…7월 8일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30 16:49:46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46) 전 서울시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30일 열린 김 전 시의원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망인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피해자는 청탁을 위해 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용금 또는 정당한 급여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 역시 "선거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기업가는 없다"면서 "금전출납부의 일부 표현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후 발언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세심한 증거검토를 통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으면서 차용금 또는 근로자금 핑계를 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새 증인이 신청되거나 추가 증거물 제출이 없자 재판부는 공판절차를 마무리했다.
김 전 시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2010∼2013년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원을, 송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57)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마곡지구 아파트 하청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주변 증언과 기록된 금전출납장부 등을 살펴보면 청탁금이었음이 확인된다"며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억8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송씨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자 2014년 3월 친구 팽모(46)씨를 통해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지난해 8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서울법원종합청사.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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