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7월 인양 계획 불투명"
해수부, 특조위에 기술적 문제로 선수들기 공정 연기 알려<br />
"해수부 비협조 속 어떤 기술적 문제인지 확인 어려워"<br />
"특조위 활동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특별법 개정 요구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30 15:21:12
△ 4·16세월호 특조위 기자회견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7월로 예정된 세월호 인양 계획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로 예정된 세월호 배 앞부분(선수) 들기 공정이 배의 무게를 줄여주는 부력재(푼톤) 문제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인양 공정 연기의 원인이 예전과 같은 기상상황 때문이 아닌 기술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공정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7월 말 인양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진도 인양작업 현장에서 공정을 지켜본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해수부 담당자를 통해 선수들기 공정이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작업공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권 소위원장은 "해수부와 인양 작업을 담당하는 '상하이 샐비지'에서는 6월 12일부터 인양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기상조건 등이 받쳐줄 지가 의문"이라며 "해수부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특조위가 기술적 문제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인양작업 모니터링 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또한 미수습자 수습 지원 및 점검, 인양 후 선체조사 등의 활동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특조위 활동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특조위원장은 "특조위의 활동은 지난 해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비가 배정됐을 때부터"라며 "이에 따라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3일까지며, 이후 5월 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제출하고, 8월 3일까지 잔존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이 특조위원장은 이날 개원한 20대 국회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특조위가 내년 2월까지 조사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기재부에는 "지금까지 배정되지 않은 특조위의 2016년도 하반기 예산을 신속히 배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특조위원장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 둘 발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3차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30 김인철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권영빈(왼쪽)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태 위원장. 2016.05.30 김인철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5.3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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