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공정인’에 이동익 약관심사과 사무관 선정
글로벌 사업자·방송사 불공정약관 시정 공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30 14:02:28
△ 이동익.jpg(세종=포커스뉴스) 애플코리아·이케아코리아·CJ E&M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기여한 공정당국 사무관이 ‘4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의 공정인’에 이동익 약관심사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익 사무관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이케아코리아·CJ E&M·SBS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국내 소비자 및 방송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애플 제품의 수리 위·수탁계약서 전체 조항을 심사, 애플에 자의적인 계약내용 변경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 20개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세계 최초로 시정한 바 있다.
또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상 서비스 신청 취소 및 환불 일체 금지를 운영해 온 이케아코리아의 불공정약관조항도 시정했다.
아울러 CJ E&M과 SBS의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계약서를 심사, 부당한 편집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도 시정했다.
이동익 사무관은 “글로벌 사업자와 방송사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4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이동익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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