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검찰 공소장은 찌라시 수준"…혐의 재차 부인
"지역 현안 파악 한 것…영향력 행사 안 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30 13:24:45
△ 법정으로 향하는 이상득 전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포스코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찌라시 수준"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장일본주위에 정면으로 위배될 만큼 공소장의 내용은 검찰의 '의견'이 다수 기재돼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며', '영향력을 미쳤다', '롯데호텔에 개인사무실이 있다'는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검찰은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기소를 했다"면서 "진실이 밝히려는 게 아니라 피고인을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공소장에서 나오지도 않는다"면서 "포스코의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추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CEO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지역구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방위원회 경험에 비추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해준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측근들의 이익을 챙겨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측근들의 이익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측근을 통해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을 운영하면서 포스코 일감을 몰아받는 방법으로 총 30억여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을 30년간 보좌하며 포항사무소장을 지낸 박모(59)씨는 지난해 6월까지 포스코켐텍의 협력사인 티엠테크를 운영하며 12억원 안팍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설립된 티엠테크는 제철소 공장 설비를 보수·관리하는 업체로 매출 대부분을 포스코켐텍에 의존하며 연간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이 전 의원의 외조카 채모(57)씨가 대표로 있는 포항제철소의 자재이송업체인 N사는 13억~14억원, 이 전 의원의 캠프 인사와 인척관계인 정모(57)씨가 대표로 있는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는 4억~5억원 등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군사상 고도제한 규정으로 증축공사가 중단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이러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 전 회장의 선임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과 윤석만 전 포스코건설 회장 등을 만나 "차기 포스코 회장으로 정 전 회장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은 임기를 1년 남기고 중도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듬해 정 전 회장이 단독 회장 후보로 선정됐다.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5.30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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