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훈 산문집 베스트셀러 순위조작, 사실 아냐"

순위조작 의혹 제기한 출판사 대표 등에 손해배상 판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30 10:06:57

△ [삽화] 법원 ver.1

(서울=포커스뉴스) 소설가 김훈(68)씨의 산문집에 대한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한 출판사 대표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출판사 '문학동네'가 '새움출판사' 대표 이대식씨, 뉴스통신사 '뉴스1'과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300만원, 뉴스1과 A씨는 공동으로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뉴스1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는 주문도 함께 내렸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해 9월 전국 8개 온·오프라인 서점의 서적 판매 수량을 종합해 4주차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발표했다.

당시 순위에는 출간을 앞두고 예약 판매 중이던 김씨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를 기록했다.

이씨는 이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것은 엉터리'라는 내용 등을 게재하며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1 기자 A씨는 이틀 뒤 이씨의 게시글을 인용해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문학동네는 이씨, 뉴스1,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순위 조작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뉴스1 측은 "이씨가 의혹을 제기한 자체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적별 점수와 서점별 가산점을 합산한 한국출판인회의의 자체 순위 산정 방식에 따라 김훈 산문집이 11위에 오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도에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관련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이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2015.08.27 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