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요양비 지급업무 게을리 한 군무원 '견책' 정당
"오래된 사실 확인 어려워"…법원 "정당한 이유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29 17:12:00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오래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비 지급심사 업무를 게을리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군무원 A씨가 국군의무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공무상요양비 심사담당으로 재직했다.
그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 뒤 국군의무사령부에 이 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면,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부지급‧삭감 등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574명에 지급한 10억여원의 공무상요양비를 재청구 했다.
하지만 A씨는 단 한번의 심사만 진행했을 뿐 나머지 서류는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청구한 공무상요양비 내용이 오래된 사실이고 자료 확인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자신의 후임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들을 복사하고 무단으로 삭제하기도 했다.
A씨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항고해 '견책'으로 감경됐지만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성실의무를 위반해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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